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시설 구축, 경영 컨설팅, 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첨단 시설 도입과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IC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 지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기회 제공: 지자체가 조성한 스마트팜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하여 영농 경험 축적 - 경영 컨설팅 및 기술 교육: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및 스마트팜 운영 기술 교육 지원 [특징] - 맞춤형 지원: 개인의 영농 경력과 수준에 맞춰 시설 지원, 임대,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융복합 지원: 자금, 시설, 기술, 경영 등 영농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 독립 영농경력 5년 이하 (예정자 포함) [선정 기준] - 영농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관련 분야 교육 이수 실적 및 경력 -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2.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 농정 담당 부서에 제출 3. 시·도 단위의 서면 및 발표 평가, 현장 심사 4.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영농 교육 이수증, 자격증 등 역량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선정 후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등 조건이 따릅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 (044-861-8793) - 관할 시·군·구청 농정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