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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영어(營漁)정착 지원

어업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청년 어업인들이 어업 경영 초기에 겪는 소득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 지원금은 어업 경영(유류비, 어구 구입 등) 및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청년들이 어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어업 경력이 3년 이하이거나, 경력이 없는 독립경영 예정자

[선정 기준]

  • 영어(營漁)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어업에 대한 비전과 의지,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 본인 명의의 어선, 양식장 등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사업 시행 지침 공고 후, 거주지(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 영어(營漁) 계획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예정자 증빙 서류
  •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어업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거나, 의무사항(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등)을 불이행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수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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