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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
  2. 웹사이트 "강원혜택이지" 가입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복지로-문의]
    033-249-2612
    033-430-2674
    033-570-3381
    033-639-2589
    033-550-2674
    033-539-8101
    033-640-5396
    033-737-4116
    033-250-3767
    033-670-2618
    033-680-3371
    033-340-2364
    033-370-7815
    033-330-1322
    033-560-2376
    033-450-4942
    033-440-2901
    033-480-7613
    033-460-4701
    [복지로-근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자치센터
    해당 부서
    농어업 공익 이행여부

받을 수 있는 조건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강원특별자치도청, 각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포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상세 자격 요건을 파악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농어업인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본인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군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 방식(우편, 문자 등)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수당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정해진 방식(지역화폐 등)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농어업인수당 신청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기간 확인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등록 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농어업 외 소득 확인 및 농어업인 여부 확인용)
  • 농지대장, 임야대장,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어업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산물·수산물·임산물 판매액 증빙 서류 (계약서, 거래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지역화폐 발급을 위한)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금융기관 계좌 정보 (지급 방식에 따라 상이)
    *제출 서류는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상실 시: 수당을 지급받은 후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예: 타 시도로 전출, 농어업 폐업, 허위 신청 등)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이 환수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 혜택(농민수당, 기본소득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변경 고지: 신청 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또는 농어업 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제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급받은 후 사용처 안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해당 시군청 농어업 관련 부서: (예: 농정해양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침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업정책과 또는 해양수산과: 보다 광범위한 정책 방향 및 사업 개요에 대한 정보 확인 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사업 내용 및 문의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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