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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거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자립 지원 12개월(회)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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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연도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거)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
  • (소득)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복지로-지원내용]
    12개월(회)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
    [복지로-문의]
    043-871-5412
    [복지로-근거]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 15조
    [복지로-접수처]
    음성군청 2030전략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신청연도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거)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
  • (소득)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방문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온라인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계약서 원본, 입금 내역 확인서 등)
  • 본인 신분증 사본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시스템 연계 시 제출 생략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유지: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주거급여, 지자체 유사 월세 지원 사업 등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연도별로 신청 기간이 지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지원 자격 최종 확정 이후부터 월세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일에 따라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마이홈포털 상담센터: 1600-0777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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