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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분류: 고용지원
  •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청년, 일자리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장기 실업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상생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이 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지원되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이후 추가 고용 유지가 확인될 경우 2년차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총 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예시) 1년차: 월 60만원 x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예시) 2년차: 추가 지원 (연차별 세부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총 1,200만원 한도 내)
  • 지급 방식: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한 시점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6개월 치 360만원 일시 지급)
    • 이후 고용 유지 확인 기간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되며, 해당 청년의 임금 지급에 활용되도록 합니다.
  • 지원 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목적 및 특징]

  • 목적:

    • 장기 실업 및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 촉진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 지원.
    • 청년과 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 유지율 제고.
  • 특징:

    • '취업애로청년' 집중 지원: 단순한 청년 채용을 넘어, 취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장기 고용 유지' 인센티브: 단기 채용이 아닌 최소 6개월 이상, 최장 2년에 걸친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기업이 청년 근로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합니다.
    • 기업의 부담 경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채용 확대를 장려합니다.
    • 다양한 취업애로 유형 포괄: 실업 기간뿐 아니라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특정 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은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받는 기업 (중소기업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채용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학력 무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나, 특정 조건의 '취업애로'를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애로'의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일 현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청년.
      • 특정 취약계층 청년 (예: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청년, 섬 지역 거주 청년 등)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기업 관련>

  • 선정 기준:

    • 지원금 신청 직전 3개월간 전체 근로자 수가 지원 대상 청년 채용 전 3개월간의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월평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기존 근로자의 고용 조정(해고)이 없어야 하며, 고용 창출 효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유흥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의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채용한 경우.

<청년 관련>

  • 선정 기준: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최소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조건부 채용도 가능하나,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청년.
    • 사업주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청년 (재고용 방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
    • 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기업): 먼저 기업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의 자격 요건을 심사받습니다.
  2.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사업 참여 신청 후 승인된 기업은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청년 채용 전 반드시 해당 청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장려금 신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업은 온라인 '고용24'를 통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이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받으며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와 고용 유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사업 참여 신청 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
  •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 (필요시) 사업계획서 등 추가 서류

<장려금 지급 신청 시 (기업)>

  • 근로계약서 사본 (청년과 체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청년 포함)
  •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 확인서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 증빙)
  •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등 - 청년의 취업애로 유형에 따라 상이)
  • 고용 유지 확인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해당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고용 장려금 사업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지급되므로, 지원 대상 청년을 임의로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 임금 준수: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각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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