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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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사업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청년 창업농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당 최소 100만원 ~ 최대 25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실비 지원 또는 정액 지원).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 및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장학금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거나, 학교 측으로 등록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학생은 재학 기간 중 최대 4학기(전문대학) 또는 8학기(대학/대학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 학기 지원 자격(성적, 소득 등)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기타 지원: 장학금 외에 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컨설팅 등 청년창업농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금전적 지원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농업 후계 인력의 양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활력 증진. - 특징: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열정과 비전, 영농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잠재력 있는 청년 인재를 발굴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 계열 학과(농업, 원예, 축산, 조경, 식품 가공 등)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인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생 (국내 소재 교육기관에 한함).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청년. - 부모(보호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자녀. - 농업 후계인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며, 졸업 후 농업 분야에 종사할 계획이 명확한 자. - 청년창업농 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예정인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 - 학업 성적 기준: 직전 학기 평점 2.5/4.5 또는 70/100점 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영농 의지 및 계획: 제출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및 영농계획서를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 창업 및 영농 의지, 미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 가산점 부여: 귀농인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특정 농업 분야(스마트팜, 친환경 농업 등) 전공자, 농촌 지역 거주자 등. [제외 대상] - 타 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장학금 수혜자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해당 학기 휴학생 (군 휴학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여부 확인 필요). - 자퇴생, 제적생 또는 미등록자. - 과거 장학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거나, 의무 사항을 미이행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매년 상/하반기(보통 1월~2월, 7월~8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각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관련 장학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진행하며, 영농 의지, 계획의 구체성, 미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최종 선정: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장학생을 선발하고, 개별 통보 및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장학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영농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및 본인),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일체 서류. - 학업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또는 입학허가서),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신입생 제외). - 농업 관련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확인서 (해당 시), 귀농·귀촌 교육 이수증 등 (해당 시). - 기타: 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문화 가정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장학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 성격의 타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 장학금 지급 후 휴학, 자퇴, 제적 등의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변동 발생 시 즉시 주관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매 학기 성적 유지 기준을 충족해야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수혜 후 일정 기간 동안 농업 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 대표 전화: 1577-7777 - 웹사이트: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홈페이지 (www.ekr.or.kr)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 각 지자체 농정 관련 부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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