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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청년 친화적 요소를 갖춘 ESG 실천 기업에 컨설팅, 시설개선 비용, 채용 지원금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맞춤형 ESG 컨설팅 제공
  • 근무환경개선 지원: 1개소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 20% 포함)
  • 채용지원금: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목적]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ESG 경영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선정 기준]

  •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 청년 친화적 요소를 갖추고 ESG 경영을 도입·실천하려는 기업
  • 사업 공고에 따라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SG 관련 실천 증빙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매년 사업 공고 시점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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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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