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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

청년 구직활동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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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는 치열한 구직 시장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북돋아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들이 오직 면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0만원 상당 (총 1회 지급) - 지원 방식: 모바일 상품권 또는 포인트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포인트, 또는 지정된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 형태) - 지원 항목: 면접 의류 대여, 헤어/메이크업 비용, 면접 당일 교통비, 간단한 식사/음료 구매 등 면접 준비 및 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원칙 [목적 및 특징] - 목적: 청년 구직자의 면접 준비 부담 경감, 면접 자신감 향상, 성공적인 취업 기회 확대 - 특징: 1. 실질적이고 유연한 지원: 정해진 품목이 아닌, 구직자 스스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 신속하고 간편한 신청: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빠른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 청년 구직자 지원과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 -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이며, 채용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청년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름)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내 거주자 - 제외 대상: 현재 유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면접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예: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사업 운영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사업 전용 웹사이트 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복지 포털(예: 복지로, 각 시/도 청년지원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안내된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번호)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 신청서 (온라인 작성)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현재 미취업 증빙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또는 1년치, 소득 기준 확인용) - 면접 증빙 서류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초청장 등 면접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등 추가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은 반드시 신청 전 사업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과 또는 일자리센터 - 사업 전용 웹사이트 문의 게시판 또는 콜센터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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