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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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총 240만원) 동안 지원합니다. - 매월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 방학 등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지원 기간 내라면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3.7만원) - 원가구(청년+부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4만원) - 청년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간)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사업: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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