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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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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청년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 및 경력 형성을 돕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규 채용한 취업 애로 청년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지원 한도: 청년 1인당 최대 960만원 (월 80만원 x 12개월)이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3개월 단위로 심사 후 일괄 지급됩니다. (예: 3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240만원 지급)
  • 지원 조건: 기업은 채용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청년이 지원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징]

  • 취업 애로 청년 집중 지원: 실업 기간이 길거나 학력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에 기여합니다.
  •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청년 채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 인력을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장기 고용 유도: 1년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이 기업에 적응하고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산업, 신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기업, 성장유망업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금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어야 함 (해당 기업 근로자 감소 시 지원 제외)
  • 청년: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단, 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이어야 함: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보호종료아동 등 특정 취약계층 청년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있는 청년
      •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취업 애로 청년

[제외 대상]

  • 기업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등
    •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 공개 중인 기업
    •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채용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 청년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예외)
    • 사업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재직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 타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 (중복지원 방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사업은 기업이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기업):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 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워크넷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www.work.go.kr/youthleap)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참여 승인: 관할 고용센터는 기업의 신청 자격 및 요건을 검토하여 참여를 승인합니다.
  3. 청년 채용: 기업은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킵니다.
  4.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청년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기업은 고용센터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는 청년의 고용 유지 및 기업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 3개월 단위로 80만원 x 3개월 = 24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기업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계약서 (신규 채용 청년)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통장 이체 내역 등)
    • 기업 고용유지 확인서
  • 청년 관련 서류 (해당 시):
    • 최종학력 증명서 (고졸 이하 학력 청년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등 '취업 애로 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원칙: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참여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승인 상태에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채용한 청년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이 중도 퇴사하거나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발생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고용노동부의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전에 다른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채용 청년에게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사실 기재,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관련 서류 위변조 등 부정수급 행위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워크넷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leap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 관할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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