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청년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 및 경력 형성을 돕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핵심 사업입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규 채용한 취업 애로 청년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지원 한도:** 청년 1인당 최대 960만원 (월 80만원 x 12개월)이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3개월 단위로 심사 후 일괄 지급됩니다. (예: 3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240만원 지급) - **지원 조건:** 기업은 채용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청년이 지원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징] - **취업 애로 청년 집중 지원:** 실업 기간이 길거나 학력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에 기여합니다. -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청년 채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 인력을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장기 고용 유도:** 1년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이 기업에 적응하고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산업, 신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기업, 성장유망업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금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어야 함 (해당 기업 근로자 감소 시 지원 제외) - **청년:**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단, 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이어야 함: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보호종료아동 등 특정 취약계층 청년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있는 청년 -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취업 애로 청년 [제외 대상] - **기업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등 -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 공개 중인 기업 -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채용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 **청년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예외) - 사업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재직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 타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 (중복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사업은 기업이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기업):**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 또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워크넷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www.work.go.kr/youthleap)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참여 승인:** 관할 고용센터는 기업의 신청 자격 및 요건을 검토하여 참여를 승인합니다. 3. **청년 채용:** 기업은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킵니다. 4.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청년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기업은 고용센터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는 청년의 고용 유지 및 기업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 3개월 단위로 80만원 x 3개월 = 24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기업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계약서 (신규 채용 청년)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통장 이체 내역 등) - 기업 고용유지 확인서 - **청년 관련 서류 (해당 시):** - 최종학력 증명서 (고졸 이하 학력 청년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등 '취업 애로 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원칙:**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참여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승인 상태에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채용한 청년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이 중도 퇴사하거나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발생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고용노동부의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전에 다른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채용 청년에게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사실 기재,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관련 서류 위변조 등 부정수급 행위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워크넷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leap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 - 관할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