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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 분류: 세종특별자치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청년, 일자리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 중지, 변경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로-문의]
    044-300-6033
    [복지로-근거]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지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청년 관련 부서의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자격 요건 확인: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공고문에 안내된 구비 서류 목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온라인(지자체 통합 접수 시스템 등) 또는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 담당 부서 방문)으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는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일 기준 주소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무재산 사실확인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보유 시)
  •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등)
    •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주택)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일부 지자체 요구)
    • 실제 거주 및 월세 납부 확인서 (고시원 등 간이 임대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타 주거 지원사업(주거급여,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임대차 계약 내용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중에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기간, 소득 및 재산 기준, 제출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정보 제출 금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주거복지과 또는 청년지원 관련 부서
  • 각 지자체 청년지원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
  • 대표 민원 전화 (예: 다산콜센터 120 또는 각 지자체 민원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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