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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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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증하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학업이나 구직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이내 (실제 월세 범위 내) * 단,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액만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월세 납부 확인 후 익월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10개월 (지자체별로 연장 심사 또는 재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 가능성 있음) - 지원 조건: 매월 월세 이체 내역 등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기간 중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독립적인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 특징: 1. 맞춤형 지원: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에게 집중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2. 실질적 부담 경감: 매월 현금으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3. 지역사회 정착 유도: 주거비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이 특정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타 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 공급 확대 등 다른 주거복지 정책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 시행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자 - 임대차 계약서상 본인이 임차인이어야 하며, 실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기준) * 단,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은 본인의 소득만을 반영 (단, 신청인이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원 수 및 소득을 모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 재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자산 기준(총 자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을 준용하며, 청년 본인의 재산 합계액이 지자체별 기준액 이하인 자 * 보유 부동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 종합적으로 판단.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도시기금 등 유사 주거지원 사업(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았던 자 (지자체별 기준 상이) -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 등)에 거주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임대인(본인 명의의 사업체)에게 월세를 내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지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청년 관련 부서의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자격 요건 확인: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공고문에 안내된 구비 서류 목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온라인(지자체 통합 접수 시스템 등) 또는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 담당 부서 방문)으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는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일 기준 주소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무재산 사실확인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보유 시) -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등) *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주택)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일부 지자체 요구) * 실제 거주 및 월세 납부 확인서 (고시원 등 간이 임대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타 주거 지원사업(주거급여,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임대차 계약 내용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중에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기간, 소득 및 재산 기준, 제출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정보 제출 금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주거복지과 또는 청년지원 관련 부서 - 각 지자체 청년지원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 - 대표 민원 전화 (예: 다산콜센터 120 또는 각 지자체 민원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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