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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추전 및 이자지원 임차보증금1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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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
  3.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복지로-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복지로-지원내용]
    임차보증금1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3.5%)
    [복지로-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 → 대전청년사업 → 주거지원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42-719-8431
    042-270-0832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3조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청
    대전청년내일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
  3.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 도 등) 또는 관련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지역 주거복지센터 등)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을 파악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보통 해당 기관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합니다.
  4. 대출 추천서 발급: 심사 통과 시, 협약된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대출 추천서(또는 대출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은행 방문 및 대출 신청: 추천서를 지참하여 협약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최종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의 여신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및 최종 한도가 결정됩니다.
  6.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된 방식에 따라 이자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기타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사업 공고 및 은행 요청 서류 추가 확인)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상시 확인: 사업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 중에도 자격 요건(무주택, 소득, 거주지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이자 지원 중단 또는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주거 관련 정책자금 대출(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기존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 심사 필수: 본 사업의 대출 추천은 대출 실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대출 여부 및 한도는 협약 은행의 여신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 방문 전 사전 문의를 통해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임차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등 전세사기로부터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 변동 가능성: 사업 내용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각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 120 다산콜센터 (해당 지역)
  • 협약 은행 고객센터 (대출 상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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