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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

취업 준비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월 500천원 최대 6개월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계속하여 영광군인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최종학력 졸업ㆍ수료ㆍ중퇴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500천원 최대 6개월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50-5197
    [복지로-근거]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계속하여 영광군인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최종학력 졸업ㆍ수료ㆍ중퇴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별 청년정책 관련 홈페이지(예: 서울청년포털, 시/도/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숙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예: 서울청년포털 내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3.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자신의 취업 목표, 희망 직무, 구체적인 구직 활동 계획(수강 과목, 자격증 취득 계획 등), 활용 예산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계획서는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 서류 제출: 안내된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구직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필요 시)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결과 발표: 개별 통보(문자, 이메일 등)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7. 오리엔테이션 참여: 선정된 청년들은 사업의 취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소득 합산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취업 상태 확인용)
  • 최종학력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미취업 상태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
  • 구직활동계획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동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취업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특히 소득 및 취업 상태)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구직활동 의무: 지원 기간 동안 매월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 내용이 미흡하거나 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시 보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취업(근로 활동 시작)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즉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취업 이후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연락처, 거주지, 소득 및 가족사항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 부서 또는 일자리센터 (예: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일자리포털 내 청년수당 문의처)
  • 사업별 전용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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