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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청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현지 조기 정착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일자리 진출을 장려하고, 낯선 환경에서의 초기 생활 안정과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총 5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1차(취업 후 1개월): 300만원
  • 2차(취업 후 6개월): 100만원
  • 3차(취업 후 12개월): 100만원
  • 선진국 분류 국가 취업자는 1차(1개월) 300만원만 지원됩니다.

[특징]

  • 취업 국가에 따라 지원금액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드잡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해외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해외 취업 후 해당 국가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자

[선정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받고 근무 중인 자
  • 연봉 1,800만원 이상인 일자리여야 함
  • 단순 노무 직종(예: 농림어업, 청소, 주방보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취업 사실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취업 비자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취업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점 및 지급 시점에 모두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고객센터 (1577-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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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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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민에게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한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관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인당 1자격증 50만원한도 내 응시료, 수강료, 자격증 발급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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