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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자체

청소년증발급

청소년 공적신분증 급여서비스없음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9세 ~ 18세 공적신분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급여서비스없음
[복지로-신청방법]
발급대상 : 만9세~18세이하의 청소년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1)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2)대리인의 경우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후견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대리인에게 별도 요구 없이 처리
  • 시행규칙 제2조2ㅔ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3)비용 :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820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2116-0586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9세 ~ 18세 공적신분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사진 1매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필요,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외국 국적 청소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유의사항]

  • 청소년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 가능 (수수료 발생)
  • 청소년증의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 경우,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의 부정 사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 업로드 시 규격에 맞게 업로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증 상담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388)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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