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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청소년우대제도 현황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영화관 : 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궁,능 : 50% / 공원 : 면제 ~ 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을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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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청소년우대제도 현황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영화관 : 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궁,능 : 50% / 공원 : 면제 ~ 50% 내외 / 유원지 : 30
50% 내외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을 다를 수 있음
[복지로-신청방법]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을 대신해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신청인 사진 1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복지로-문의]
    054-370-6163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복지로-접수처]
    청도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없음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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