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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증 발급과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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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청소년 신분을 증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체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청소년증 발급**: 법적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교통카드 기능(선택사항) 및 선불결제 기능이 통합된 카드입니다. - **교통편의 증진**: 청소년증을 제시하거나 청소년증에 내장된 교통카드 기능을 활용하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 적용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여가 활동 지원**: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유원지 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서 청소년 요금 할인 또는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할인율 및 적용 여부는 각 시설 정책에 따라 상이). - **기타 혜택**: 서점, 음식점 등 청소년증 제휴 가맹점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정보는 청소년증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 자료 참고) [특징] - 청소년증은 법정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연령 범위에 속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 거주지,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발급 심사 및 확인 → 청소년증 제작 → 신청 시 선택한 방법(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으로 교부. [준비 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스냅 사진은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발급 비용**: 청소년증 발급은 무료입니다. 단,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우편요금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 **재발급**: 분실 또는 훼손 시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 **혜택 이용**: 청소년증 제시 시에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맹점별 할인율 및 적용 여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시설 또는 업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실 신고**: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 02-2100-6000 (일반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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