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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시군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 보호지도단속 활동비 지원 시군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군 보조금 교부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시군 청소년 지도위원
[복지로-지원내용]
시군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5-211-4295
[복지로-근거]
청소년보호법
[복지로-접수처]
시군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시군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 청소년 지도위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활동비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정식 위촉된 분들이 활동에 참여한 후 받는 지원이므로, 별도의 일반적인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 위원 위촉: 먼저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예: 여성가족과, 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등)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신규 위촉은 보통 공고를 통해 모집하거나, 기존 위원의 추천 등으로 진행됩니다.)
  2. 활동 참여: 위촉된 이후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3. 활동 실적 보고: 각 시군구의 지침에 따라 월별 또는 활동 건별로 활동 일지, 참여 증빙 서류 등을 작성하여 소속 시군구 청소년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활동비 지급: 제출된 활동 실적에 근거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최초 위촉 시: 위촉 신청서 (시군구 양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경력 증명서 (해당 시), 활동계획서 등 (시군구별 상이)
  • 활동비 지급 시 (주로 활동 실적 보고 시 제출):
    • 활동 실적 보고서 또는 활동 일지 (소정 양식)
    • 활동 증빙 자료 (예: 현장 사진, 참석 서명부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최초 활동비 지급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요시)

[유의사항]

  • 활동 의무: 활동비는 실제 활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촉만 되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위촉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수혜 금지: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로 간주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지급 기준 확인: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활동비 지급 기준, 금액,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위촉 시 반드시 담당 부서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공제: 지급되는 활동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변경: 활동비 입금 계좌 또는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소속 시군구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청소년과, 교육청 내 청소년 관련 부서 등)
  • 해당 시군구의 대표 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지도위원' 또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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