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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2-270-478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 중구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a. 신청서 제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b. 방문 조사: 신청인의 생활 환경 및 장애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c.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인의 신체, 인지, 행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최중증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d. 수급자격 심의 및 결정: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격 및 급여량을 심의하여 결정 통보합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급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결정된 급여량을 바탕으로 이용자와 활동지원기관이 협의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f.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및 급여 관련)
  • 건강보험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감면 대상 여부 확인용)
  •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중증 장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개인 정보 및 장애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중요성: 최중증 여부 및 급여량 결정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방문 조사 시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납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활동지원기관 선택: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기관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사 역량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건강 상태 변화, 가족 구성원 변동 등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 대비: 24시간 돌봄 서비스이지만, 활동지원사의 근무 시간 외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다른 안전 장치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심사와 관련하여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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