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기능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공백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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