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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조회수 3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
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
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복지로-신청방법]
○ 선정 절차 :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모집 계획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정도 및 가구실태를 감안하여 배점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우선 소진된 이후에 이용가능하며 월단위로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소멸됨.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1855
[복지로-근거]
청주시 추진계획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
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
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변경 신청서' 또는 '추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 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신체적 기능 제한, 사회환경, 돌봄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심의 및 결정]: 시군구 활동지원 심의위원회가 방문 조사 결과와 기존 활동지원인정점수, 신청인의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지원 필요성 및 급여량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가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퇴원확인서, 심한 행동장애 관련 자료, 독거 여부 확인 서류 등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기적 재판정]: 활동지원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추가 지원 역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상황 변화 시 재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이용자의 건강 상태, 거주 환경, 가족 구성 등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중단]: 장기 입원(30일 이상) 또는 시설 입소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일시 중단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결정된 본인부담금은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의 역할 범위]: 활동지원사는 의료행위, 운전, 법적으로 제한된 가사도우미 이상의 역할 등은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의 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조사 관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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