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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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상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최중증 독거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로는 충족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장애인의 24시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개인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및 지자체 심의를 통해 책정되는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최대 24시간에 준하는 활동지원 시간을 확보하여 상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법정 최고 한도에 더해 지자체 자체 예산 등을 통해 특별히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목욕,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배변 및 옷 갈아입기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 사회활동 지원: 외출 동반, 병원 이용 보조, 대필 및 독서 보조 등. - 기타: 응급 상황 시 대응, 안전 확인, 커뮤니케이션 보조 등 최중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 및 지원 대상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감면 혜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기대합니다. - 특징: - 긴급성 및 시급성 반영: 일반 활동지원 서비스보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맞춤형 집중 돌봄: 개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세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24시간에 가까운 집중 돌봄을 제공합니다. -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립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 다층적 지원 연계: 활동지원 외에 필요한 경우 타 복지 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등)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최중증 장애인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독거 장애인: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이거나, 실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높은 등급(예: 1구간 또는 그에 준하는 고점)을 받아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상시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인정된 자. -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상시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해 안전 및 생명 보호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개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자체별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별 추가 선정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만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수급 포기 시 활동지원 신청 가능).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국비 지원을 받는 거주시설 입소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a. **신청서 제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b. **방문 조사**: 신청인의 생활 환경 및 장애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c.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인의 신체, 인지, 행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최중증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d. **수급자격 심의 및 결정**: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격 및 급여량을 심의하여 결정 통보합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급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결정된 급여량을 바탕으로 이용자와 활동지원기관이 협의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f.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및 급여 관련) - 건강보험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감면 대상 여부 확인용) -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중증 장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개인 정보 및 장애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중요성**: 최중증 여부 및 급여량 결정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방문 조사 시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납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활동지원기관 선택**: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기관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사 역량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건강 상태 변화, 가족 구성원 변동 등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 대비**: 24시간 돌봄 서비스이지만, 활동지원사의 근무 시간 외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다른 안전 장치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심사와 관련하여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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