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 광주시에서 출생하는 첫째이상 자녀를 둔 자
-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 기준 1년이내에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경기지역화폐 지급관련 개인정보동의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31-760-2000
[복지로-근거]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도척면
송정동
남한산성면
남종면
퇴촌면
광남2동
광남1동
경안동
곤지암읍
탄벌동
쌍령동
오포읍
초월읍
신현동
오포1동
능평동
오포2동
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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