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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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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 광주시에서 출생하는 첫째이상 자녀를 둔 자
  •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 기준 1년이내에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경기지역화폐 지급관련 개인정보동의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31-760-2000
    [복지로-근거]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도척면
    송정동
    남한산성면
    남종면
    퇴촌면
    광남2동
    광남1동
    경안동
    곤지암읍
    탄벌동
    쌍령동
    오포읍
    초월읍
    신현동
    오포1동
    능평동
    오포2동
    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광주시에서 출생하는 첫째이상 자녀를 둔 자
  •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 기준 1년이내에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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