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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양육에 따른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첫째아 300만원(100/50/50/100) 둘째아 500만원(150/100/100/150) 셋째아 1,000만원(300/300/200/200) *신청일 기준으로 3년 간 분할지급

핵심 요약

  • 요약: 출산, 양육에 따른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첫째아 300만원(100/50/50/100) 둘째아 500만원(150/100/100/150) 셋째아 1,000만원(300/300/200/200) *신청일 기준으로 3년 간 분할지급
  •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6-01-29
  • 수정일: 2026-04-16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 1년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 1년 후 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 300만원(100/50/50/100)
    둘째아 500만원(150/100/100/150)
    셋째아 1,000만원(300/300/200/200)
    *신청일 기준으로 3년 간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3-430-8539
    [복지로-근거]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진안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 1년 미만인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 1년 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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