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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출산축하금 지원

2022. 1. 1. 이후 출생한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기준에 따른 현금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 2,000천원/ 다섯째아이상 3,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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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보호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1. 지원기준
      1. 31까지 출생아 : 첫째아 100천원 / 둘째아 300천원 /셋째아 500천원/ 넷째아1,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5,000천원
        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둘째아 없음/ 셋째아 1,000천원/넷째아 2,000천원/다섯째아 이상 3,000천원
  1.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기준에 따른 현금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 2,000천원/ 다섯째아이상 3,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분을 익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복지로-문의]
    02-450-707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보호자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1. 지원기준
      1. 31까지 출생아 : 첫째아 100천원 / 둘째아 300천원 /셋째아 500천원/ 넷째아1,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5,000천원
        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둘째아 없음/ 셋째아 1,000천원/넷째아 2,000천원/다섯째아 이상 3,000천원
  1.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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