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충남형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희망하우스)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청년,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주거 공간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농촌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지원 금액: 빈집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 지원 (최대 3,000만원 내외, 자부담 있음)
  • 지원 조건: 리모델링 후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의무 임대

[목적]

  • 농촌 빈집 문제 해결 및 주거 환경 개선
  • 귀농귀촌인 및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대인)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 소유자
  • (임차인) 귀농귀촌인, 청년(만 18~39세),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선정 기준]

  • 빈집 소유자가 리모델링 후 5년간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임차인은 시군별 자격 요건(거주기간, 소득 등)에 따라 모집 및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빈집 소유자) 매년 초 시/군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
  • (임차인)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 시/군에서 입주자 모집 시 신청

[준비 서류]

  • (소유자)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빈집 활용 동의서 등
  • (임차인) 입주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자격 증명서류 등

[유의사항]

  • 의무 임대 기간(5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 공사 범위 및 자부담 비율은 시군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청 건축과 또는 농업정책과
  •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041-635-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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