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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2025년도 신청 마감>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이자납입 확인서
    <신청인별 제출서류>
  5.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6.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복지로-문의]
    041-635-3987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
    [복지로-접수처]

받을 수 있는 조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충청남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go.kr) 또는 충남청년센터 홈페이지(www.cnyouth.kr)에서 매년 상·하반기별로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에 '충남청년통합지원플랫폼' 또는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협약 체결 및 이자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배우자(해당 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해당 시)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증명서류 (대출 약정서, 대출 잔액 확인서 등)
  • 무주택 서약서 (자필 서명)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공고문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지원 한도 등은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만기, 계약 갱신, 주소지 변경, 소득 기준 초과 등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충청남도청 또는 해당 사업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청 청년정책관 (또는 해당 사업 담당 부서)
  • 충남청년센터 (1522-8923)
  • 충청남도 콜센터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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