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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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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충북 내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 및 청년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다목적 공제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신청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충청북도와 해당 시군이 매칭하여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일정 기간(예: 3년 또는 5년) 납입 완료 및 공제사업 기간 내 결혼 등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적립금 전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 **참여자 저축액**: 매월 10만원 ~ 30만원 (선택 가능) - **지자체 매칭 지원**: 참여자 저축액의 1:1 또는 1:0.5 매칭 지원 (예: 매월 10만원 저축 시 지자체에서 10만원 또는 5만원 추가 적립) - **총 적립금**: 참여자 저축액 + 지자체 지원금 + 이자 (예시: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본인 360만원 + 지자체 360만원 = 총 720만원 + 이자) - **지원 기간**: 3년 또는 5년 (선택 가능, 최대 기간 완료 시 지급) - **지급 조건**: 공제사업 기간 중 결혼을 하고,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해당 직업군(중소기업 재직, 농업인, 소상공인)을 유지할 경우 만기 시 일시불 지급. [목적 및 특징] -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중소(중견)기업 인력 유출 방지**: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청년 농업인/소상공인 육성**: 지역 내 청년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 **자산 형성 지원**: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역 정주 유도**: 충북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혼 청년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 -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 - 지원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공고문 별도 명시)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 공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를 받은 자 - 군인 및 공무원 등 국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비영리법인 소속은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통상적으로 연 1회 모집 공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공고문 발표 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모집 공고 확인**: 충청북도청 또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충청북도 청년 관련 플랫폼 또는 사업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부 시군은 방문 접수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경쟁률이 높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5. **약정 체결**: 최종 선정자는 충청북도 또는 위탁기관과 공제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납입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모집 공고에 따라 서류 목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 확인 요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혼인 경우) - 신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및 배우자, 최근 1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년)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 내 포함)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공제사업 참여 기간 동안 거주지, 직업, 소득 등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이때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되고 본인 저축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대부분 본인 저축액에 한해서만 지급되며, 지자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 해외이주, 장애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규정 확인) - **정보 변경**: 주소지, 직장,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공고문 상세 확인**: 매년 사업 내용 및 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 중복 수혜 불가**: 유사 성격의 다른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충청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또는 청년정책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 충청북도 대표전화 043-220-0114 로 연결하여 해당 부서 문의) - 거주하시는 시/군청 청년정책 또는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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