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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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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복지로-지원대상]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복지로-지원내용]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가능 대상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2. 해당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35-4248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1.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및 입원생활비 지급

[준비 서류]

  1.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3. 신분증 사본 (본인 또는 대리인)
  4. 소득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5. 입원 관련 서류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입원 기간, 질병명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입원 내역 확인용)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7.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소득 산정용)
  8.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상병수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를 통해 입원생활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소득 기준 및 세부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는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므로,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청 복지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복지 담당 부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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