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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자체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안부알리미)

독거 수급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케이블 TV를 통한 위험군 감지 서비스 케이블TV를 이용, 고독사 위험군 시청 감지 서비스 1) 셋탑박스로 시청시간을 수집 후 전용 앱과 웹사이트를 통한 알림 - 오랫동안 시청이 없거나 장시간 시청이 계속되는 경우 2) 시청시간을 통하여 이상 징후가 감지된 대상자를 확인 - 구 · 동 담당자 유선확인 및 필요 시 현장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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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고독사 위험군
[복지로-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군(독거 수급자 등 취약계층)
[복지로-지원내용]
케이블TV를 이용, 고독사 위험군 시청 감지 서비스

  1. 셋탑박스로 시청시간을 수집 후 전용 앱과 웹사이트를 통한 알림
  • 오랫동안 시청이 없거나 장시간 시청이 계속되는 경우
  1. 시청시간을 통하여 이상 징후가 감지된 대상자를 확인
  • 구 · 동 담당자 유선확인 및 필요 시 현장 확인 등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1-240-434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고독사 위험군
만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군(독거 수급자 등 취약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본인 또는 그 가족, 친인척, 담당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담당 복지사와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서비스 신청서 작성: 비치된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신청자의 소득, 연령,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개시: 대상자로 선정되면 케이블 TV 사업자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고, 담당 생활관리사 등을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준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복지 시스템 연계 조회가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취약계층 안심확인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세부 운영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의 한계 이해: 이 서비스는 TV 시청 패턴을 기반으로 한 간접적인 안부 확인 방식입니다. TV가 켜져 있거나 셋톱박스가 작동 중이라도, 실제 어르신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감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위급 상황 발생 시: 서비스에서 위급 상황을 감지하여 담당자에게 알리지만, 생명이 위독한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119(응급) 또는 112(범죄) 등 긴급 구조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케이블 TV 시청 기록 등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유사 서비스 중복 확인: 다른 안부 확인 또는 응급 호출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다면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문의처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 혜택 전반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각 지자체 노인복지과 또는 통합돌봄과: 해당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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