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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취업청년정착수당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정착 도모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년 1,800만원(분할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연 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요건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한 자
  • 소득조건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취업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법 제2조)
  • 유사 지원사업 : 중복참여자 제외(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전북 지역정착지원,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등 / 단,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완료자는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년 1,800만원(분할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제진흥과
    [복지로-문의]
    063-540-3338
    [복지로-근거]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제6조(인구정책사업) 및 제14조(지원대상 및 내용)
    [복지로-접수처]
    김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연 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요건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한 자
  • 소득조건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취업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법 제2조)
  • 유사 지원사업 : 중복참여자 제외(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전북 지역정착지원,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등 / 단,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완료자는 가능)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지자체 청년 담당 부서 문의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3.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금액과 조건 상이
  • 근속 기간 충족 필수
  • 중도 퇴사 시 지원 중단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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