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 진행 억제와 증상 개선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및 MRI),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 -지원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및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지원방법 -협약병원으로 미수금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부평구에 거주(신청일 기준)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로 진단받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및 MRI), 진단의학검사, 전문의 진찰
-지원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및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치매환자 지원 불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는 국비 지원 대상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및 MRI),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
○지원방법
-협약병원으로 미수금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검사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만 60세 이상 부평구 주민(주민등록기준) 해당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복지로-문의]
032-509-1320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6조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안심센터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부평구에 거주(신청일 기준)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로 진단받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및 MRI), 진단의학검사, 전문의 진찰
-지원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및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치매환자 지원 불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는 국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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