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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치매예방 인지증진 방문학습

〇 독거치매, 노인부부 치매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적은 대상자에게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방문학습을 제공하여 사회적 접촉 기회제공 및 치매악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〇 인지강화를 위한 개인별 능력별 맞춤형 인지증진 학습활동 진행 (주1회, 월4회, 1회 30분 수업) 〇 사전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거치매, 노인부부 치매, 경도인지장애, 인지저하자 우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으나 기초생활 수급 킻 차상위시 우선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 치매(경증), 경도인지장애(MCI), 치매고위험군(인지저하)
  • 칩거, 장애, 인지저하 노출 꺼림 대상자 우선
    [복지로-지원내용]
    〇 인지강화를 위한 개인별 능력별 맞춤형 인지증진 학습활동 진행 (주1회, 월4회, 1회 30분 수업)
    〇 사전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80-5540
    [복지로-근거]
    광명시치매관리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치매안심센터
    광명시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독거치매, 노인부부 치매, 경도인지장애, 인지저하자 우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으나 기초생활 수급 킻 차상위시 우선 적용

  • 치매(경증), 경도인지장애(MCI), 치매고위험군(인지저하)
  • 칩거, 장애, 인지저하 노출 꺼림 대상자 우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가족 등)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초기 상담 및 평가: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복지사 또는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인지 상태, 생활 환경,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서비스 개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학습 지도사가 배정되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수급확인서, 기초연금수급확인서 등 담당자가 안내하는 서류)
  • 치매 진단서 또는 치매 고위험군 판정 소견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 발급)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유의사항]

  •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선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정해진 횟수 이상 무단 결석 또는 학습 거부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의료 행위가 아닌 인지증진 활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서비스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통합민원팀 등)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중앙치매센터 상담 전화: 1899-9988
  • 해당 시/도 광역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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