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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1인당 300,000원 내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현물 지원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거주 중고등학교 입학생
[복지로-지원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생 및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생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300,000원 내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현물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로 신청 받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업체로 대금을 납부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복지로-문의]
031-580-2468
[복지로-근거]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중고등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거주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생 및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입생: 입학하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입학 전 배부되는 서류에 신청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입생: 전입학한 학교의 행정실에 문의하여 개별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합니다. 전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서둘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은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청 학생이 가평군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중 수혜 금지: 가평군 무상교복 지원은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 수혜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별 안내 확인: 지원 내용(현금/현물),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사정 및 가평군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자퇴 및 전출 시: 지원금을 받은 후 자퇴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학교 또는 가평군청에 문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평군청 교육지원과: (031-580-2415 또는 가평군청 대표번호로 문의)
  • 해당 중·고등학교 행정실: (각 학교별 전화번호)
  • 가평군청 홈페이지 또는 가평군 교육 관련 부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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