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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지자체

치매정책사업(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시 추가지원)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제한 없음) 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하기위함. 1.치매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에서의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최대 8만원) 2.검사 비용 청구,지급 - 협약병원에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범위 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청구 후 해당 병원에 검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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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2.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치매 검진비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한 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로 선정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치매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에서의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최대 8만원)
2.검사 비용 청구,지급 - 협약병원에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범위 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청구 후 해당 병원에 검진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만60세이상 정선군 지역주민이 치매검사(진단 및 감별) 필요시 치매검진비지원을 받고자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자격조회 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335602565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정책사업 지침(지자체 예산으로 검진비 지원 가능)
[복지로-접수처]
치매안심센터
정선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2.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
치매 검진비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한 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로 선정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또는 정선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치매 선별검사(1단계)를 진행합니다. (비용 없음)
  3.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2단계) 및 필요시 감별검사(3단계)로 연계됩니다.
  4.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정선군 거주 확인용)
  • (필요시) 소득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등 - 특히 국가 지침에 따른 소득 기준 대상자에게 해당되며, 정선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지원 범위, 지원 금액, 세부 기준은 정부 및 정선군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선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치매 검진비 지원은 특정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치매 치료비 등은 별도의 지원 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정선군 보건소 내)
  • 전화: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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