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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 지원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 치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치매조기검진비(치매진단, 감별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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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라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치료할 경우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업은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밀 검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진단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치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치료를 유도하고, 국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치매 조기 진단 및 감별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경인지검사 (예: 서울형 인지선별검사, CERAD-K 등) - 전문의 진찰비 - 뇌영상 촬영 (CT, MRI 등) - 혈액검사 등 치매 감별에 필요한 기타 검사 - 지원 금액: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검사 종류 및 지역별 협약 의료기관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상이하며, 통상 1인당 연간 8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 검사비는 대상자가 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실비 납부한 뒤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정산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방식 상이) [목적] - 치매 조기 진단을 통한 적절한 치료 및 관리 연계로 치매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단 지연을 해소합니다. -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치매선별검사(MMSE)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어 치매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또는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찰) 및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자. - 우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로 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매약을 복용 중인 자 (본 사업은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다른 법령 또는 사업을 통해 동일한 치매 검사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선별검사 (1단계 검사) 실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MMSE)를 받습니다.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2. **진단검사 의뢰 및 비용 지원 신청**: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2단계 검사)를 위한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검진비 지원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협약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찰 등을 받습니다. 4. **감별검사 의뢰 (필요시)**: 진단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거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감별검사(뇌영상 촬영, 혈액검사 등) 의뢰서를 발급받아 협약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를 받습니다. 5. **지원금 지급**: 검사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정산되거나, 신청자가 우선 납부 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실비 청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해당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 - (실비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절차, 협약 의료기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본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동일한 치매 검진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치료비 미지원**: 본 사업은 '진단' 및 '감별' 검사 비용에 한하며, 치매 '치료'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 관련 전반적인 상담 및 정보 안내) - 전국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검색) -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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