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을 대신하여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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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일부입니다. 후견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실비(교통비, 통신비 등)를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후견인 활동비: 피후견인(치매 어르신) 1인당 월 20만원 내외 지급 (지자체별 상이) - 활동 내용: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동행 및 의료 결정 지원 등 - 후견 감독: 후견인이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법원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목적] - 의사결정능력 저하된 치매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옹호 - 안정적인 후견 활동 지원을 통한 제도 활성화 - 치매 어르신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후견인으로 선발되어 활동 중인 자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가정법원에서 치매 어르신의 후견인으로 최종 선임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 사업은 공공후견인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공공후견인 희망자) 각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후보자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활동비 청구 시) 활동보고서, 비용 지출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활동비는 보수가 아닌 실비 보전 성격의 금액입니다. - 후견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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