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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자립생활정착금 : 1,200만원 (1인/1회)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주시설 입퇴소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자립생활정착금 : 1,200만원 (1인/1회)
[복지로-신청방법]
자립 준비시~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2-613-329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자치구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거주시설 입퇴소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혹은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에 방문하여 자립지원금 및 탈시설 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자립지원계획 수립: 담당 복지사 또는 자립지원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탈시설 자립지원계획서(주거, 생활, 경제활동, 사회 참여 등)를 수립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자립지원계획서를 바탕으로 시군구 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 자립 의지, 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선정 통보 및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예정 증명서 또는 퇴소 확인서 (시설 발급)
  • 자립지원계획서 (수립된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선택) 자립 의지 및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예: 자기소개서, 구체적인 주거 계약서 사본 등)

[유의사항]

  • 용도 준수: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자립지원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유사 복지 혜택(주거 지원금, 자립정착금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탈시설 연계 서비스 활용: 자립지원금 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동료지원가 연결 등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신청하는 것이 지역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계획 변경 시 상담: 자립지원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복지사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각 지역별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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