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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특허청

특허 등 출원료/수수료 감면

장애인 발명가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시 심사청구료 등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권리로 보호받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등 주요 수수료 전액 면제
  • 4년차 이후의 연차등록료는 70%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본인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특허 출원 서류(출원서 등) 제출 시, 수수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온라인(특허로) 또는 오프라인(특허청)으로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수수료 감면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원 시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수료 납부 후 3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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