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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복지로-지원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복지로-지원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940-5537
[복지로-근거]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운정마음건강센터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상담 및 문의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습니다.
    • 본인의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및 자립 계획의 적정성 등을 논의합니다.
  2.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자립 계획 수립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립촉진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체적인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구직 활동 계획 등이 담긴 '자립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3.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 작성된 신청서와 자립 계획서 및 아래의 준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4. 4단계: 심사 및 선정
    • 파주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최종 결정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5단계: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결정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정산)됩니다.

[준비 서류]

  •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파주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질병코드 포함,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재활기관 등록 확인서 (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자립 계획서 (구체적인 목표, 활동 내용, 소요 예산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직업훈련기관 등록증, 자격증 시험 접수증, 구직 활동 증빙 자료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법률 및 지자체의 유사한 성격의 직업재활 및 자립 지원 사업(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지원금은 반드시 승인된 자립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구직활동 등)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지원 취소 및 환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또는 자립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리: 지원 결정 후에도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주기적인 상담 및 보고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 계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을 모색합니다.

[문의처]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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