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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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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파주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직업재활 훈련 참여, 자격증 취득, 구직 활동 등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신질환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재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개인별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연간 최대 240만원) - 지원 항목: - 직업훈련 수강료 및 교재비 (정부 지원 제외분)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등 자격증 취득 관련 응시료 및 교육비, 교재비 - 구직 활동에 필요한 경비 (면접 복장 구입비, 교통비, 이력서 사진 촬영비 등, 월 최대 금액 내) - 기타 자립 촉진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심사 후 결정) - 지원 방식: 자립 계획 승인 후, 해당 비용 발생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사후 정산 원칙 (단, 필요시 선지급 가능) - 지원 기간: 1인당 최대 12개월 (연속 또는 비연속). 단,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특징] - 개인의 자립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단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정신질환자의 직업 능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재활 계획 수립, 상담, 사례 관리 등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과 병행하여 이루어집니다. -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성인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 진단(F20-F29, F30-F39, F40-F48 등)을 받고 치료 및 관리를 받고 있는 자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관련 정신재활기관에 등록 및 관리 중인 자 - 직업재활 훈련 참여, 자격증 취득 준비, 구직 활동 등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립 의지가 높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별도 기준은 없으나,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령: 성인(만 19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 없음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타 법정 및 지자체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직업훈련 및 자립 촉진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자립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지원 목적과 맞지 않는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상담 및 문의**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습니다. - 본인의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및 자립 계획의 적정성 등을 논의합니다. 2.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자립 계획 수립**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립촉진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체적인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구직 활동 계획 등이 담긴 '자립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3.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 작성된 신청서와 자립 계획서 및 아래의 준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4. **4단계: 심사 및 선정** - 파주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최종 결정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5단계: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결정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정산)됩니다. [준비 서류] -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파주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질병코드 포함,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재활기관 등록 확인서 (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자립 계획서 (구체적인 목표, 활동 내용, 소요 예산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직업훈련기관 등록증, 자격증 시험 접수증, 구직 활동 증빙 자료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법률 및 지자체의 유사한 성격의 직업재활 및 자립 지원 사업(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지원금은 반드시 승인된 자립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구직활동 등)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지원 취소 및 환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또는 자립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리**: 지원 결정 후에도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주기적인 상담 및 보고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 계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을 모색합니다. [문의처]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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