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법률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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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학생과 가정이 복잡한 법률 절차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학교폭력 관련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 제공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조력: 학폭위 개최 전 의견서 작성, 심의 절차 동석 등 법률적 지원 - 민사 소송: 가해학생 측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소송대리 지원 - 형사 절차: 가해학생 고소 대리 및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 - 행정 심판/소송: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지원 [특징] -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단,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부담할 수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그 보호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 - 방문 상담: 신분증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학폭위 결정문, 진단서, 증거자료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 온라인 상담: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사이버상담 신청 [준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공단 비치) - 학교폭력 피해 사실 소명자료 (학폭위 결정문, 진단서, 내용증명, 증거 사진/영상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법률구조는 사건의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되므로 모든 사건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발생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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