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정 계층이 아닌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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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획되었습니다. 특정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학 학년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기장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당해 연도 지자체 결정에 따름) - 지원 시기: 매년 신학기 입학 기간에 맞추어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3월 ~ 4월 중 지급됩니다. - 지원 횟수: 각 학년(초1, 중1, 고1) 입학 시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특징] - 보편적 복지: 소득, 재산 등 가구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에게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교육비 부담 경감: 자녀의 새 학년 입학에 따른 교복, 학습 준비물 등 학부모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로 지급 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중, 다음 학년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 -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단, 기장군 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기준 충족 시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 - 거주 기준: 입학일 현재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이 기장군에 되어 있어야 함. - 기타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정식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 [제외 대상] - 타 시·도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초·중·고교 학제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기관(예: 대안학교, 검정고시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는 학생 -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청 시점 및 지급 시점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신학기 입학 시기에 맞춰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주체: 신입생의 학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기장군 교육지원 포털 또는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입생과 신청인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입금 방식 선택 시) - (필요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관련 서류 (학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서류: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입학축하금을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에서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입학축하금 수령 후 전출, 자퇴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자격 상실 후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예시) 051-709-123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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