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학자금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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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학자금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교육 및 취업 문제로 인한 젊은 층의 유출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동체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등록금 납부 또는 학업 관련 지출 증빙 확인 후 지급) - 지원 기간: 재학 중 최대 8학기까지 지원 가능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 또는 6학기, 기준 학제에 따름) - 지원 용도: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등 학업 관련 제반 비용으로 활용 가능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정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부 재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등) - 거주 요건 충족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 본인 또는 그 직계 존속(부모 중 1인 이상)이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단,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입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전입 당시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로서 해당 지자체로 전입한 가구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 거주자 유입 목적: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 지자체로 전입한 대학생 또는 그 부모의 자녀도 특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평점 2.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는 성적 기준 면제)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단, 타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특별 가점 또는 조건 충족 시 소득 기준 완화 가능) - 제외 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타 학자금지원 사업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단, 생활비 등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학사 경고 등 징계를 받은 경우 - 휴학생, 졸업유예생, 대학원생 (단, 별도 사업으로 명시된 경우는 예외) - 해당 지자체의 학자금 지원을 이미 받은 학기 수가 누적 최대 지원 학기 수를 초과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1회 또는 학기별로 공고되는 신청 기간(주로 학기 시작 전)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교육 관련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내 '학자금지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부서(예: 인구정책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문자, 우편 등). [준비 서류] - 학자금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직계 존속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재학증명서 1부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부 (신입생, 편입생은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구 소득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1부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서류: 신청 자격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모든 준비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등 타 학자금지원 사업을 통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의무: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자금 수혜자는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 졸업 후 1년 이내 전출 시 환수 조항) -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인구정책과 또는 교육지원과 (지자체별 명칭 상이) - 연락처: (예시) 000-0000-0000 - 홈페이지: 해당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 (ww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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