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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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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 [복지로-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복지로-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1577-4206 02-2100-6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347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4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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