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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학비 부담 경감 등 자립기반 조성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 및 등록금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중 2024년 대학 신입생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입학자
[복지로-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 및 등록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조사 → 거주지 시군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41-635-2042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중 2024년 대학 신입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입학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학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학기는 34월, 2학기는 910월 경)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신청인(학부모 또는 자녀)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허가서 (신입생의 경우)
  • 등록금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금융자산 증빙, 부동산 등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지자체 장학금 등 다른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잔여액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재산 상태의 변동,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은 일반적으로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정책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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