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한부모 가정 지원(명절위문)

명절에 가중되는 저소득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명절(설, 추석)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명절 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 (지자체별 상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상품권 지급 또는 계좌 입금 (지자체별 결정) - 지원 시기: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 지원 횟수: 연 2회 (설, 추석)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수급 한부모가정 우선 지원 고려) - 해당 지역(시/군/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재산 등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자녀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명절 위문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시설 입소 한부모 가정 - 공무원, 교사 등 정기적인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진 한부모 가정 (소득 기준 초과 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계좌 입금을 원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리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