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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한의치매예방사업

경도인지장애환자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통한 치매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내용 : 4개월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한도) ▸ 약물치료 : 치매 변증별 한약 투여 ▸ 비약물치료 : 침, 뜸, 전침 등 치료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
    [복지로-지원내용]
  • 내용 : 4개월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한도)
    ▸ 약물치료 : 치매 변증별 한약 투여
    ▸ 비약물치료 : 침, 뜸, 전침 등 치료
    [복지로-신청방법]
  1. 치매안심센터, 한의사회에 참여자 신청
  2. 치매안심센터 : 사전검사
  3. 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4. 지정한의원 : 진료 및 처방
  5. 지정한의원→치매안심센터 : 진료비 청구
  6. 치매안심센터→지정한의원 : 치료비 지급
  7. 치매안심센터 : 사후검사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281-8555
    063-350-2645
    063-859-7452
    063-560-8729
    063-650-5323
    063-540-4397
    063-620-7762
    063-454-5854
    0635801261
    063-430-8588
    [복지로-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군산시보건소 ,익산시보건소, 남원시보건소, 진안군보건소, 장수군의료원 ,김제시 보건소, 순창군의료원, 고창군 보건소
    익산시보건소, 진안군보건소, 장수군보건소
    지정한의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

  •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 경도인지장애자(1순위) 또는 인지저하자(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한의치매예방사업' 참여 가능 여부 및 상세 내용을 문의합니다.
  2. 대상자 선정 검사: 신청 의사를 밝히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CIST) 등 치매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신경인지기능검사(SNSB) 등 정밀 검사 및 협력 병원 의사 진단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사업 참여 등록: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프로그램 참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4. 한의원 연계 및 치료 시작: 등록 후 협력 한의원으로 연계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한의치료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경도인지장애 진단 관련 서류 (있을 경우 지참, 없으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 진행)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조기 신청의 중요성: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문의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성실한 참여: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치료 및 교육 일정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도 포기 및 제외: 무단 불참이 잦거나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치매 사업과의 중복 불가: 유사한 다른 치매 관련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본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의 건강 상태 고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건강상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시 미리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시/군/구 보건과 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

(각 지역마다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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