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융자지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업 또는 산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조사, 탐사, 개발, 생산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식량 안보 및 자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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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후 변화,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및 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금융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곡물·유지류 등 식량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 및 유통, 용재림·바이오매스 조림 등 - 융자 한도: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 융자 금리: 연 1.5% ~ 2.0% (변동금리) - 상환 조건: 사업 종류에 따라 최장 20년 (거치기간 포함) [목적]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식량 및 목재 자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자원 확보 가능성,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기간 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지원시스템(OAD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 증빙서류 - 해외 현지법인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하며, 부당 사용 시 환수 조치됩니다. - 사업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 1577-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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